KG이니시스, 회원 관리번호 기반 간편결제 특허권 취득

온라인 결제페이지 없이 간편결제·정기결제 가능한 솔루션 ‘가맹본부 등 B2B 업종 편의성 증대’
식품업계 등 다수 B2B 기업서 도입 완료, ‘공정위 규정 개정 힘입어 B2B 산업 수요 증가 전망’

2025-02-04 10:16 출처: KG이니시스 (코스피 035600)

서울--(뉴스와이어)--국내 전자결제 시장 선도 기업 KG이니시스(코스피 035600)는 ‘회원 관리번호를 이용한 간편결제 솔루션’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. 온라인 결제시스템 없이 회원번호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가맹점의 시스템 개발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해결한 기술이다.

간편결제는 1회 카드 등록 후 빠르고 간단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, 카드번호·유효기간·생년월일 등 결제정보가 암호화된 빌키(Billkey)를 가맹점이 저장해 다음 번 결제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이에 따라 가맹점은 간편결제를 받기 위해 온라인 결제 페이지를 개발하고 빌키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.

그러나 신규 솔루션은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회원 관리번호에 빌키를 연동함으로써 결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, 서버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KG이니시스 측 설명이다. 카드정보는 URL을 통해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고,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보안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.

KG이니시스는 전국 대리점 및 유통업체에 상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고정된 고객이 정기적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업종에 해당 기술이 특히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. 또 별도의 결제시스템 없이 간편결제, 정기결제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, 현장 단말기로 결제 후 수기입력해 관리하던 결제내역을 자동화 가능한 점이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.

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현금뿐 아니라 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도 긍정적이다. 공정위는 치킨, 피자, 교육 등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며 물품 대금의 현금 결제 유도를 제한하고, 본사 등 특정 장소에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했던 관행도 금지했다. B2B(기업간거래) 산업의 간편결제 도입 장벽을 낮춰 결제수단을 확대한 KG이니시스의 솔루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.

실제 B2B 분야 다수 기업에서 KG이니시스의 회원 관리번호 기반 간편결제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웹사이트: http://www.inic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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